숙박 약관
제1조 (적용 범위)
- 당 호텔이 숙박자와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 신청)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야 합니다.
- (1)숙박자명
- (2)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숙박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4)동반자의 연령 구분(성인, 어린이, 유아)
- (5)전화번호 등 연락처,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자가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 당 호텔에 알린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된 내용을 당 호텔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에서 알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전항에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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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자는 이용일 당일, 당 호텔의 체크인 시스템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숙박자 성명, 주소, 연령, 연락처(전화번호), 성별
- (2)(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숙박 희망자는 국적, 여권번호(여권을 복사합니다.)
- (3)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자가 제12조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 등록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 숙박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단독 숙박은 불가능합니다.
제4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제2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 신청금은 숙박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 배상금 순으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5조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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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2)만실(만원)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 (3)숙박 희망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숙박 희망자가 다음의 ①부터 ③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함),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함),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②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③ 법인의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 (5)숙박 희망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6)숙박 희망자가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라 함)일 때.
- (7)특정 감염증(여관업법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이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기간에 숙박자가 마스크 착용, 건강 상태 확인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당 호텔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숙박자에게 발열 등 특정 감염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 특정 감염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당 호텔의 보고 요청 및 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 (8)숙박에 관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할 때.
- (9)부당한 숙박료의 할인, 부당한 객실 업그레이드 등 그 내용의 실현이 용이하지 않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특정 직원에게만 자신의 응대를 하게 하거나 특정 직원의 출근 금지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대화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장시간에 걸쳐 또는 질책과 함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거칠고 난폭한 언동, 그 외 직원의 심신에 부담을 주는 언동을 수반하는 요구, 통상적으로 필요 이상의 노력을 요하는 요구를 반복할 때.
- (10)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 (11)도도부현의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7조 (숙박자의 계약 해제권)
- 숙박자는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에 그 지불 전에 숙박자가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당 호텔은 숙박자가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다음날 오전 1시, 또는 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3시간 경과한 시간에도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숙박 계약이 숙박자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표 제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제8조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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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숙박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2)숙박자가 다음의 ①부터 ③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①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②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③ 법인의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 (3)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4)숙박자가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일 때.
- (5)특정 감염증이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기간에 숙박자가 마스크 착용, 건강 상태 확인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당 호텔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숙박자에게 발열 등 특정 감염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 특정 감염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당 호텔의 보고 요청 및 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 (6)숙박에 관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할 때.
- (7)부당한 숙박료의 할인, 부당한 객실 업그레이드 등 그 내용의 실현이 용이하지 않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특정 직원에게만 자신의 응대를 하게 하거나 특정 직원의 출근 금지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대화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장시간에 걸쳐 또는 질책과 함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거칠고 난폭한 언동, 그 외 직원의 심신에 부담을 주는 언동을 수반하는 요구, 통상적으로 필요 이상의 노력을 요하는 요구를 반복할 때.
- (8)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 (9)도도부현의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10)침실에서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에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 (11)금연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에 대한 장난, 화재 예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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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당 호텔 내에 아래와 같은 물품을 반입했을 때, 반입을 시도했을 때.
- ① 허가증이 없는 권총
- ② 허가증이 없는 도검류
- ③ 현저하게 악취가 나는 물품
- ④ 현저하게 대량의 물품
- ⑤ 발화・인화하기 쉬운 물품 (불꽃놀이・향・화약・휘발유 등)
- ⑥ 동물・곤충・파충류・조류, 기타 이와 유사한 것(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 (13)당 호텔의 비품 또는 물품을 당 호텔 외부로 반출하거나 당 호텔 내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 (14)건물 또는 제반 설비를 변경・개조하려고 했을 때.
- (15)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약의 금지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항 제8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제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제9조 (객실의 사용시간)
- 숙박자가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숙박 플랜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 (1)초과 2시간까지는 숙박 금액의 20%.
- (2)2시간 이상 초과의 경우, 1박 분의 숙박 대금
- 체크아웃 후 프런트 공간 등 객실 이외의 호텔 내에서 숙박에 상응하는 장시간의 시설 사용이 명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숙박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규정 준수)
- 숙박자는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칙은 호텔 내에 게시한 것 외에 당 호텔 소정의 방법으로 명시한 것을 포함합니다.
제11조 (영업시간)
- 당 호텔의 체크인 대응 시간은 각 예약 웹사이트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연중무휴입니다. 휴업, 시간 변경이 있을 경우, 각 예약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 긴급연락처는 당 시설 내에 비치된 하우스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 숙박자가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 엔화 또는 각 예약 웹사이트가 인정하는 쿠폰권, 신용카드, 전자화폐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약 시 지불해야 합니다. 단,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금은 숙박자가 출발할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 당 호텔이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자가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 등은 부과됩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자연재해 및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원으로부터의 예기치 못한 중단, 기타 당 호텔의 시설 관리에 기인하지 않는 원인으로 발생한 정전, 단수 및 시설의 고장, 사용불능 및 비상용 방송설비의 경보에 기인한 고객의 트러블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 이행 시 취득한 숙박자의 개인정보를 크리얼 호텔즈 주식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URL: https://hotels.creal.jp/privacy_policy )에 따라 취급합니다.
제15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
- 당 호텔은 계약한 객실을 숙박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자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별표 제2에 기재된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자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위탁물 등의 취급)
- 숙박자의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은 보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17조 (숙박자의 수하물 및 휴대품 보관)
- 숙박자가 체크아웃을 한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간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과 함께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판명할 수 없을 때는 발견 날짜를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제18조 (금전, 기타 귀중품과 숙박자의 소지품에 대해)
- 금전 및 기타 귀중품의 보관은 숙박자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당 호텔 내에 있는 귀중품 보관함(금고)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귀중품 보관함(금고)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 및 기타 귀중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 당 호텔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외 숙박자가 반입한 음식물(유통기한이 있는 음식물 포함)・의류・어메니티 등 일체의 수하물 및 기타 소지품도 숙박자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제19조 (주차 책임)
- 이용 시간은 체크인 시간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입니다.
- 숙박자가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숙박자가 주차장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당 호텔은 주차장 내 부정 주차를 발견했을 때 차량 사용자에게 부정 주차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 당 호텔 제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제휴 주차장 운영회사가 정한 규칙 등을 준수해 주십시오.
제20조 (숙박자의 책임)
- 숙박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자는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1조 (인터넷 통신의 이용)
- 당 호텔이 제공하는 Wi-Fi 서비스 및 기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숙박자가 당 호텔 내에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할 때, 숙박자는 본인 책임하에 이용해야 합니다. 당 호텔은 통신 환경・통신 속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타 접속 품질, 이용자 소유 기기의 고장・장애, 보안 등에 대해 당 호텔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숙박자의 인터넷 통신 이용에 관련하여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숙박자의 행위로 인해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인터넷 통신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 호텔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시설 내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 요청)
-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관업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기타)
- 당 호텔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와 트러블, 사고 기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숙박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 당 호텔이 영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 호텔은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호텔은 그 영향 및 서비스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 및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본 약관은 일본법에 근거하여 해석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은 일본어 및 당 호텔이 지정하는 외국어로 작성되었으나 일본어 약관과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약관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어 약관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작성일: 2024년 12월 23일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내역 | ||
숙박자가 지불하는 요금의 총액 | 숙박대금 | 기본 숙박료 |
추가요금 | 얼리 체크인・레이트 체크아웃 | |
세금 | 소비세・숙박세(도입일 이후) |
비고
- 기본 숙박료는 각 예약 웹사이트에 제시된 요금에 따릅니다.
- 6세 이상의 숙박자는 성인으로 적용됩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제4조 제3항,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제8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관련)
계약 객실 수 |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 |||||||
노쇼 | 당일 | 전날 | 3일 전 | 7일 전 | 10일 전 | 14일 전 | ||
1~4 객실 | 100% | 100% | 80% | 20% | ― | ― | ― | |
5~14 객실 | 100% | 100% | 100% | 50% | 50% | 20% | ― | |
15 객실 이상 | 100% | 100% | 100% | 100% | 100% | 50% | 20% |
(주1)
※ 각 예약 웹사이트에 취소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설정되어 있는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는 기본 숙박료 대비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주2)연박 예약에 대해
※ 모든 숙박일을 동시에 취소한 경우, 모든 숙박에 대해 1박째의 취소 요율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일부 숙박일을 취소한 경우, 체크인 날짜가 취소 대상 기간 내일 경우, 취소일에 대해 체크인 날짜에 상응하는 취소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